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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DNA 검사 결과 밝혀져

by [그레인]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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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산 경위와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 파악중
'엄마'가 비슷한 시기 출산한 아이 소재는 오리무중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B씨였던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친딸로 알고 양육한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A씨의 모친 B씨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여아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장기 부패 등으로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발견 당시 여아는 반미라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newsok@news1.kr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2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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