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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공부]/-소방기계 구조 및 원리(기계)

[소방기계구조] 02.옥내소화전설비

by [그레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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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원

수원의 양 (유효수량)
층수 수원의 양
(N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29층 이하 N x 2.6 m³  (N : 최대 2개)
30~49층 N x 5.2  (N : 최대 5개)
50층 이상 N x 7.8  (N : 최대 5개)

2.6 m³ = 130 L/min x 20 min

5.2 m³ = 130 L/min x 40 min

7.8 m³ = 130 L/min x 60 min

 

 

 

 

 

 

옥상수조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상수조 설치 제외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02.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설치기준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9>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마.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3.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펌프의 양정 [m]

전양정 H = h1 + h2 + h3 + 17

(h1 :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
(h2 : 배관의 마찰 손실수두)
(h3 : 낙차-실양정)
(17 : 옥내소화전 최소 방수압 환산수두 0.17Mpa)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고가수조(자역낙차) 방식

 

1. 고가수조 자연낙차 수두[m]

 

필요한 낙차 H = h1 + h2 + 17

(h1 :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
(h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
(17 : 옥내소화전 최소 방수압 환산수두 0.17Mpa)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2. 고가수조 구성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

 

 

 

 

 

 

 

압력수조 방식

 

 

 

1. 압력수조의 압력 [MPa]

필요한 압력 P = p1 + p2 + p3 + 0.17

- p1 :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압
-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p3 : 낙차의 환산 수두압
-  0.17 : 옥내소화전 최소 방수압력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가압수조 방식

1. 가압수조의 압력은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03. 배관

 

사용압력에 따른 옥내소화전 배관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함)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펌프의 토출 측 배관

 

 (1) 주배관의 구경 :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

 

 (2)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 :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

 

 (3)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 :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3).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체절운전 : 토출량이 0인 상태로 운전 시 압력은 정격압력의 140%를 넘지 않을 것.)

(*정격운전 : 정격토출량으로 운전 시 압력은 정격압력 이상일 것)

(*최대운전 : 정격토출양의 150% 유량으로 운전시 정격압력의 65% 이상일 것)

 

 

 

 

 

송수구 설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04. 방수구

 

 

옥내소화전방수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방수구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05. 비상전원

 

설치대상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설치기준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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