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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공부]/-소방기계 구조 및 원리(기계)

[소방기계구조] 0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by [그레인]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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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화기구

 

소화기의 정의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 1 이상,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이쓴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능력단위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소화기구 설치기준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소화기의 감소

-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 (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화기구 종류

-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1)가압방식에 따른 분류

- 축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 가압식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2) 능력단위에 따른 분류

- 소형소화기 :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여야 한다.

- 대형소화기 :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기구 설치 제외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화기구 능력단위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부속용도별 추가야여야 할 소화기구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ㆍ호텔 ․기숙사 ㆍ노유자 시설ㆍ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
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
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02.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 종류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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