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19%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세 27억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1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000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36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작년 보유세 총액(2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재산세는 작년 1486만원에서 올해 10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443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17억6000만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나 오른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억4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17.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520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24.5% 오른다.
또 시세 17억1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작년 302만원에서 올해 432만원으로 43.1% 뛴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4억6000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2000원)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작년 45만5000원에서 올해 38만1000원으로 16.3%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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