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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유사수신 등 범죄를 겨냥해 가상화폐 의심거래를 분석하는 전담팀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 심사·분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천만원, 일주일 동안 2천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6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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