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소득1 부동산·주식에 이어 투자 열풍…"세금도 0원" 예술에 투자해 돈버는 아트테크 양도가액, 기타소득 분류 6000만원 안되면 비과세 6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최대 90% 필요경비 인정 잦은 거래에 고율 과세 올해부터 사라져 호재 지난 7일 폐막한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서울화랑미술제가 역대 최고인 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에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분출된 것도 있지만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재테크)’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세제 혜택이 많은 미술품 투자에 주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미술품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없다. 필요경비도 양도가의 최대 90%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빈번한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도 고율 과세를 하지 않기로 제도가 바.. 2021. 3.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