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화약제1 [소방기계구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01. 소화기구 소화기의 정의*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 1 이상,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이쓴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능력단위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소화기구 설치기준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2022. 10. 10. 이전 1 다음 728x90